지역의사제 도입법 국회 복지위 통과…의료계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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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장학금 등 지원을 받은 의료인력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에서 일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복무기간의 적절성을 비롯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한 뒤 해당 인원은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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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10년 등 실효성 의견 분분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장학금 등 지원을 받은 의료인력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에서 일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복무기간의 적절성을 비롯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한 뒤 해당 인원은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게 골자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포함되며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주도적으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강원도내 의료계에서도 해당 제도 시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표하고 있다. 도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 탓에 해당 제도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치도 않았으면서 제도만 만드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의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해당 제도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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