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대주주 기준 10억 → 50억 외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소식입니다.
대주주 기준 10억 → 50억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이상으로 상향됐는데요.
이른바 '큰손'들이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이 되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집니다.
대주주 물량이 빠져나가면 주가 하락으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다만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대상이 '큰손'들이라는 점과, 세수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2차 소송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단에 이어 다시 한번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고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은 지난 201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소멸시효였는데요.
대법원은 2018년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못 할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정희/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고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산식품 최초 1조 원 달성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 실적입니다.
김 수출량은 연평균 10%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국도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중동과 남미로 확대되면서 124개국으로 늘었는데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등이 주춤한 사이, 품목 다양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4년 뒤엔 수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정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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