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1심 판단 뒤집혀

팽재용 2023. 12. 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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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 감축을 이유로 A씨 등 70여 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쏘카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쏘카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쏘카 #타다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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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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