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토해낸 월급쟁이 389만명···1인당 평균 106만원 추가 납부

2023. 12. 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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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직장인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천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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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70% 평균 77만원 돌려받아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직장인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천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천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천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68만4천원)보다 약 8만6천원(12.6%) 늘어난 금액이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한편, 국세청은 올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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