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이태원특별법 총선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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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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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또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1월 28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특별법 상정이 불발되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십 수일간 노숙하고 눈 덮인 국회 담장 길을 따라 오체투지 행진도 했지만 끝내 국회는 화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살을 깎고 뼈가 녹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 절박한 절규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결단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8일로 예정된 차기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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