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김유대 2023. 12. 21. 22: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위원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게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1일)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대한 신속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시 신속심의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임시기구인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설치한 이후 접수된 8,991건의 민원 중 90%인 8,079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신속심의 절차가 수립되고 시행된 후에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의 결과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방송 안건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올릴 예정으로, 일반 심의 시 10개월이 걸렸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위원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게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임시기구의 역할을 마쳐 예정대로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됩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신고 배너 등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같고, 임시기구로서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는 간결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방심위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