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등 인쇄용지 반덤핑, 5년간 덤핑방지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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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 조사 건과 관련 향후 5년 간 8.22~16.23% 덤핑방지 관세가 연장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최종판정 결과는 내년 1월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 장관은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내년 3월2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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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일본과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 조사 건과 관련 향후 5년 간 8.22~16.23% 덤핑방지 관세가 연장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8년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한 이후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곳의 재심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인 회의와 공청회, 현지실사 등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와 관련 덤핑 방지관세를 종료할 때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무역위원회 최종판정 결과는 내년 1월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 장관은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내년 3월2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와 3차 종료 재심사건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 원심판정 이후 12년 만에 재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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