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요’ 시정조치 확정 또 밀렸다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이용강제 갑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안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의견 제출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21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전날 오후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연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초까지였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이 자료 검토와 미국 본사 보고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기를 요청해 20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구글이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발단이 됐다.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물리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앱 개발자들이 반발했다. 국회도 2021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인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제시했다. 인앱결제 이외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만, 결제시스템은 자사 앱 내에서 구축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앱 개발사는 다른 수수료들을 추가로 부과해 수수료율 부담이 인앱결제보다 더 늘어난다. 이에 꼼수 논란이 일었지만 구글은 이를 강행했고, 애플도 지난해 7월 같은 결제 방식을 택했다.
법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지난 10월6일 최대 68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이 공식 의견을 제출하면 방통위는 공석인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후 전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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