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때 ‘부모님 찬스’ 3억원까지…증여세 최저세율 60억→120억 완화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2. 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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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경우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까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났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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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대해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경우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까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1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상증법 개정안은 부모가 결혼·출산한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 한도 1억원을 추가 적용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한다.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혼인 전후 2년 내나 출산·입양 2년 내에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났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시 과세표준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 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 연금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기준금액을 종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0.8%를 추가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 디지털 교육에 활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 중 교육부가 국가시책 등을 목적으로 교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은 현재 3%에서 3.8%로 늘어난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에 사용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9년까지 특별교부금 비율을 1%포인트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대 의견을 감안해 상향 비율은 0.8%포인트로, 적용 시한도 2026년까지로 축소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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