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전직 해경 징역 25년 선고
김정대 2023. 12. 21. 22:14
[KBS 광주]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살인 혐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해경 3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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