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 10년 만에 승소

김애린 2023. 12. 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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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자 7명은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모두 세상을 떠났고, 피해자 3명과 유족 1명이 2014년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도 피해자 3명이 모두 숨져 유족 1명만 생존한 상황입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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