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휴기간 틈탄 악재성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박채영 기자 2023. 12. 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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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후 공시된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올해 마지막 주식 매매일(28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29일)에 기업의 악재성 공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과거 일부 상장사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알리는 ‘올빼미 공시’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올빼미 공시는 상장사가 안 좋은 정보를 장 마감 후나 주말 또는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악재성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후 공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주요 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번째 매매일인 내년 1월2일에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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