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마약’ 허위사실 유포 前 시의원 집행유예

신주현 2023. 12.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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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마약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대구시의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이 기소된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최 군수가 코카인을 흡입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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