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전진단 없이 오래되면 재건축”…도심 정비사업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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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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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판단 ‘파격’지침
도정법 개정해야 해 주목
2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지역 주민을 비롯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했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의 주요 기준을 안전진단 통과가 아닌 노후성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이어서 이 안대로 추진될 경우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법 제12조 1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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