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상임위 통과…‘복선화’ 조항은 삭제

이지은 2023. 12. 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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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조항이 삭제된 데다 본회의를 앞두고 반대 여론도 여전히 팽팽해, 당초 취지대로 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달빛철도특별법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쟁점은 오늘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선화 조항.

막대한 건설 비용과 형평성 문제로 막판까지 설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예타 면제 조항은 두되, 철로 복선화와 주변 지역개발 예타 면제 조항은 삭제하는 조건으로 특별법은 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다음 달 9일 본회의까지 법안이 상정되게 하는 동시에, 이후 기본계획 수립단계 등에서 복선화도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국토교통위 : "한고비 넘고 이제 두 고비, 더 높은 산, 더 깊은 강을 건너야 하는데…. (법안을) 시행할 때 (복선화) 내용을 잘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법안을 통과시킨 상임위에서조차 여전히 포퓰리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국토교통위 : "약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속예타를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포퓰리즘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총선 정국에서 수도권 등 영호남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대되면 결국,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선거용 야합이라는 비난 여론을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바꿔내기 위해, 막판까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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