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아도 손 못 쓰던 집 개축 가능…수원화성 주변 건축 규제 완화
[앵커]
수원화성 인근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15년간 건축 규제가 많았는데요,
성곽 경계를 기준으로 규제 지역이 대폭 줄었고 고도제한도 완화돼 주민 불편을 덜 게 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화성 인근에 있는 한 주거지역입니다.
낮은 층수의 건물과 오래된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08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엄격한 건축 규제를 받은 영향입니다.
[신영수/경기 수원시 : "많이 새고 하다 보니까 뭐 증축은 안 되고 개축도 안 되니까 그냥 조금씩 손봐가면서."]
수원화성 주변 보존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10만 7천여 명.
많은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성곽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였던 규제 지역을 200m로 줄였습니다.
규제가 풀린 지역은 높이 제한도 없어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200m 안쪽 지역도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팔달문 주변 건축물은 평지붕일 경우 기존 11m에서 14m로 조정됐습니다.
장안문 일대 건축물은 기존 평지붕이 8m였던 것에서 11m로 높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층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슬럼화와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청했던 수원시는 환영했습니다.
[이재준/수원특례시장 :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슬럼화가 지금 심각한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인근 거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크게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원시는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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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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