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보존지역’ 건축 허용 기준 완화

김태희 기자 2023. 12.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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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200~500m 개발 가능
13년 만에 높이 규제 풀려

경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가 완화돼 인근 200~500m 내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수원시는 수원화성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이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다.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로 수원 전체면적의 4.2%다. 보존지역 내에 5만3889가구(10만7000여명)가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내부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로 조정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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