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배상 확정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적용

KBS 2023. 12. 21. 21: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