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승소 확정…소송 약 10년 만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단에 이어 다시 한번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데, 10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4년, 14살이던 김재림 할머니는 미쓰비시 군수 공장에 강제동원 돼 하루 10시간씩 노동해야 했습니다.
[故 김재림/강제동원 피해자/2018년 : "'공부시켜 준다', '배불리 밥 먹여 준다' 이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속았습니다."]
70년이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승소했지만, 상고한 지 5년 만에야 대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뒤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번에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천만 원.
원고 측은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어진 판결을 아쉬워했습니다.
[김정희/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고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재림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은 보지 못한 채 모두 고인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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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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