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4% 초과’ 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환급 받는다
[앵커]
내년 2월부터 그동안 은행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 187만 명에게 한 사람 평균 85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거래은행이 이자를 돌려줍니다.
대출 금리 4%를 기준으로 더 많이 낸 1년 치 이자 가운데 90%를 환급하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김혜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은행권이 발표한 이자 환급 대상은 4% 넘는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 19를 견뎌내며 이들의 대출은 크게 늘었고 최근엔 고금리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대출 보유 자영업자/음성변조 : "체감하는 경기로는 요즘이 제일 최악이라고 봐야죠. 현 시국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자 환급이) 도움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죠."]
금리 4%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1년 치 이자 납부액 중 90%를 은행이 계좌로 돌려주게 됩니다.
대출금 한도는 2억 원까지고 1인당 환급액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 5%로 3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한도인 2억 원에 대해 4% 초과분인 1% 금리에 대한 이자 90%,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렇게 돌려받는 대상이 모두 187만 명으로 1인당 평균 85만 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 전체 규모는 1조 6천억 원입니다.
[조용병/은행연합회장 :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은행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 최대한 환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행이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은행권은 이 밖에 4천억 원 규모의 자율 지원안도 마련해 소상공인의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앵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은행의 대규모 이자 환급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아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주로 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이자도 더 많이 냈는데, 환금 규모는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손서영기자가 이번 조치에서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의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권 지원안이 나왔지만, 지원 금액 대비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 자영업자 채무는 은행보다 2금융권에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시행 과정에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지 손서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원 방식도, 규모도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왔지만, 가장 급한 곳에 돈을 제대로 쓰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자영업자 채무액 상당 부분이 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 집중돼 있어서입니다.
이자 부담이 한계 상황인지 가늠하는 연체율로 봐도 은행권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높습니다.
한 금융사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이른바 한계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권 채무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반면 은행권은 13% 수준입니다.
은행이 은행 대출자에게만 지원하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온기가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차주에는 정부 예산 3천억 원으로 이자 환급을 해줄 계획이지만 은행권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여러분 아시다시피 2금융권은 조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하고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좀 어렵고…."]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한정 되다 보니 성실하게 돈을 갚아온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그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이자를 꼬박꼬박 잘 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금융기관에서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번 대책에서 나아가 은행들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에 발맞춰 대출 금리를 제대로 내리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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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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