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첫 인정…“26명에 145억 배상”
[KBS 부산] [앵커]
'한국판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죠,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첫 배상 판결까지의 과정을,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사정권이 집권한 1975년부터 1988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으로 끌고 가 강제 노역과 함께 학대를 가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3만 8천여 명의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우/형제복지원 피해자/2020년 4월 : "이유도 없이 3번이나 잡아가니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뺏긴 거에요."]
1989년 7월,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34년이 지나, 이를 뒤집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청구 액수의 70%가 넘는 145억 8천만 원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랑인 신고 단속 보호 등 내무부 훈령으로 피해자들을 강제 수용했지만, 이 훈령은 과잉 금지와 적법 절차,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훈령"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 "승소했다는 것은 국가에 책임이 무한하게 있다는 거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하는 데 힘써야…."]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여러 손해배상소송 중 선고가 나온 첫 판결로, 앞으로 있을 다른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박서아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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