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자 선발 기준, 노조원은 안 된다?

조해람 기자 2023. 12. 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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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황당한 내부 규정
2009년도부터 수년간 명시
2년 전 문구 수정 결정하고도
내년도 세부계획에 ‘떡하니’
경찰 “실무 착오…수정할 것”
경찰청의 ‘2024년 무사고 운전자 선발계획’ 자료. 독자 제공

경찰이 매년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하면서 노조 조합원은 제외하는 지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년 전 문제제기를 수용해 해당 문구를 수정하기로 해놓고도 그 이듬해부터 또 수정되지 않은 지침을 운영했다.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청의 ‘2024년 무사고 운전자 선발계획’을 보면, 경찰은 세부계획에서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노조 조합원, 교통안전관리자 등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무사고 운전자 선발 제외 대상자로 규정했다. 해당 세부계획은 경찰이 온라인 등에 알리는 홍보물에는 첨부되지 않은 내부 지침이다.

노조 조합원 선발 제외 규정은 최소 십수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존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자료 보존의 한계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2009년도 무사고 운전자 선발계획에서부터 해당 문구를 확인했다. 선발계획 내용이 매년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9년 이전에도 해당 문구가 사용돼왔을 것으로 보인다.

무사고 운전자란 사업용자동차(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전종사자 중 최근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자 중 신청을 받아 경찰이 선정해 부여하는 표시장(증서)이다. 무사고 운전자 자체로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명예 표창에 가깝지만, 이를 받으면 실제로 여러 혜택이 있는 ‘모범운전자’에 지원할 자격이 생긴다.

노조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이 ‘노조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장은 “이 문구를 보고 위축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찰 내 노조 조합원들도 많았다”며 “노조 할 권리는 헌법이 노동3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노조 혐오는 헌법과 노동3권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내부 문제제기로 해당 문구를 수정하기로 결정하고도 정작 수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취지는 노조 전임자 등 실제 운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일종의 예시조항이었는데, 조항을 만들 당시 다소 거친 표현이 들어간 것 아닐까 싶다”며 “2021년 수정요청을 받아 수정했는데 그다음 해부터 실무상의 착오로 수정되지 않았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관련 문구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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