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母 세상 떠나기 전 구매한 연금복권, 21억 당첨”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12. 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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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80회차 연금복권720+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 당첨된 A 씨의 인터뷰가 게재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권 당첨을 확인하기 전 A 씨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한편 1·2등 동시 당첨자인 A 씨는 향후 10년 동안 매달 1100만 원을 받고,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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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80회차 연금복권720+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 당첨된 A 씨의 인터뷰가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3~4년 전부터 로또와 연금 복권을 함께 구입해왔다. 그는 “최근 어머니께서 암 투병 중이었고 치료 중간중간 함께 외가에 방문했다”며 “외가 근처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와 연금 복권을 각 1만 원씩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권 당첨을 확인하기 전 A 씨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짐을 정리하던 A 씨는 잊고 있던 연금복권을 발견한 뒤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동시 당첨을 확인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났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와중에 좋은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첨금은 어머니 치료를 위해 썼던 카드값과 집 살 때 받았던 대출 잔금을 갚을 예정”이라며 했다.

한편 1·2등 동시 당첨자인 A 씨는 향후 10년 동안 매달 1100만 원을 받고,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가 20년 동안 나눠 받을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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