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유산’ 법원장 추천제 내년 인사에선 시행 안 해
[앵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군을 정하고, 이 가운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제도였는데, 재판 지연 등 단점이 컸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망에 공지했습니다.
대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가 예정된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견을 수렴해 지법 부장판사 가운데 정하게 됩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난 2019년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각 법원 판사가 투표로 뽑은 후보들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됐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법원장 후보 판사들이 투표권을 가진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돼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적어도 '추천제로 재판 지연이 초래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 이번 정기인사 이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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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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