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
고영민 2023. 12. 21. 2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으며,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범기업은 배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으며,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범기업은 배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c광주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밤부터 다시 눈, 내일까지 최대 15cm..최강 한파 이어져
- 한동훈 "국민 상식ㆍ생각이라는 나침반 갖고 앞장서겠다"
- 수도권 직장인, 매일 1시간 20분 출퇴근길 도로에서 보낸다
- 놀거리·즐길거리 없는 광주, 소비 역외유출 가속화
- 중국에서 또 탄광사고..사상자 25명 발생
- "5·18진상조사위, 밝히지 못한 사안 후속 대책 마련해야"
- 광주교육청 "광주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발굴"
- '지역 기업 살리고, 소외이웃도 돕고' 지역 제품 구매 운동, 물결일까
- 노희용ㆍ유근기ㆍ김세미가, 총선 출마 선언
-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