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 주동’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 촉구 서명

김송이 기자 2023. 12. 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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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10만 서명운동
“인권 부정 권력엔 예우 안 돼”
1996년 3월12일자 경향신문. 12·12 및 5·18사건 첫 공판이 1996년 3월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 박탈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된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씨가 수훈한 9개 훈장(보국훈장 삼일장 등), 노 전 대통령이 수훈한 11개 훈장(화랑무공훈장 등)의 서훈을 취소했지만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이를 추탈할 경우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이들이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사라지거나 부정되지 않는다”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훈법 제8조는 서훈 추천권자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훈장 추탈 서명은 홈페이지(bit.ly/removemedal)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군인권센터 측은 설명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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