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국보위 핵심 사업"…‘전두환 직인 찍힌 문서’ 첫 확인
정황 아닌 문건 입증은 최초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직인이 찍힌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가 삼청교육대 설치 등에 개입한 정황은 숱하게 나왔지만 삼청교육대 운영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시사항이 구체적인 문건으로 입증된 것은 처음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가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핵심 사업”이라고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 실시”라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보위는 1980년 8월1일 1차 일제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다. 지침에는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직인이 찍혔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신군부 세력이 삼청교육을 강조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국보위는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출소한 재소자도 출소 직후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진실화해위는 4차 조사에서 삼청교육 피해 사례 90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검거 목표 인원이 하달됨에 따라 무작위로 시민들을 검거해 삼청교육대로 끌고 갔고, 이로 인해 입소자 4명은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강제로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모씨는 “1980년 8월4일부터 8월30일까지 첫 번째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한 이후, 같은 경찰서에 재검거돼 같은 해 9월22일부터 두 번째 삼청교육을 받았다”고 진실화해위에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전체’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에 대한 통계를 내는 등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국가에 촉구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된 6만755명 중 약 4만명이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네 차례 진실규명을 통해 지금까지 490명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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