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7세男,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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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남긴 임모 군(17)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 군이 현장 인근에 배치된 경찰을 보고 "무섭다"며 거절해 실제로 낙서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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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군은 텔레그램에서 ‘일하실 분, 300만 원 드린다’는 글을 보고 먼저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을 알게 됐다고 한다.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 팀장이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영화 공짜’ 등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또 범행에 앞서 10만 원을 송금하면서 “새벽 시간 있을 곳이 마땅치 않을테니 식당이라도 가라”고도 했다고 한다.
임 군은 여자친구인 김모 양(16)과 함께 자택이 있는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 종로구 경복궁으로 이동해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에 지시받은 대로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팀장은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했고 임 군은 실제 세종대왕상 인근까지 이동했지만 “경찰이 있어 무섭다”며 낙서를 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서울경찰청 담벼락을 다음 목표로 지목했고 임 군은 마지막으로 해당 장소에서 범행을 했다.
이 팀장은 범행 후 “수원 모처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도 했지만 실제로 돈을 주진 않았다. 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두 사람은 망한거 같다. 도망 다녀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냈다고 한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 군에 대해 전날(20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방범행을 감행한 20대 남성 설모 씨에 대해서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토대로 배후자를 추적하고 있고, 임 군에게 10만 원을 건넨 계좌도 추적 중이다. 다만 임 군과 동행했던 김모 양(16)은 망만 봐 주며 직접 낙서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21일 0시경 석방했다. 임 군과 설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문화재청은 임 군과 김 양의 경우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에게 거액의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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