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사서 등 교육공무직 내년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5년만 '無파업 타결'

홍지상 기자 2023. 12. 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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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양사·사서 등 학교 내 비정규직 임금이 6만8000원 오른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 임금교섭을 시작한 2017년 이래 총파업 없이 협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한달 기본급을 6만80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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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 협약 체결
임금체계 개편 위한 노사협의도 8개월 연장
영양사·사서 등을 포함한 교내 비정규직 직원 기본급이 내년부터 한달 6만8000원 오른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영양사·사서 등 학교 내 비정규직 임금이 6만8000원 오른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정규직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체다.

올해는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교섭 대표 교육청인 전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총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교육부·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 임금교섭을 시작한 2017년 이래 총파업 없이 협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마찰 없이 교섭을 이룬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에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등 두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집단임금 협약도 올 4월 말이 돼서야 일단락됐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한달 기본급을 6만80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영양사·사서 등 1유형 기본급은 211만8000원에서 218만6000원으로 올랐다. 그 외 직종인 2유형 기본급은 191만8000원에서 198만6000원으로 상승한다.

인상안은 회계연도 시작인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내년 1월 끝날 예정이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도 8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노사협의는 내년 6월 재개돼 내후년 1월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와 긴밀하게 협의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근로조건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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