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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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통해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고,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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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추진을 할 수 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지만, 여기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기에 시간, 비용 등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추진위, 조합 설립 등을 먼저 만들고, 추후 협의를 진행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통해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고,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경기 악화 등 금융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공공기관이 적절한 보증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랑2동 모아타운 사업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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