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공제…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기준 완화

이호준 기자 2023. 12. 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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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내년부터 결혼과 출산 시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지고,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도 120억원 이하로 현재보다 2배 높아진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증여세법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양가에서 1억원씩 늘면서 부부 합산 총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해 양가에서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후 2년까지가 대상으로, 혼인과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비혼 출산의 경우도 기본 5000만원에 1억원 공제 한도를 더해 1억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다.

자녀 대상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둘째 자녀의 공제액이 5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 자녀 가구의 자녀 세액공제는 최대 6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돼 조손가구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가업승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커지고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액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도입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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