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내년부터 '가짜뉴스' 상시 신속심의

신효령 기자 2023. 12.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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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년 1월1일부터 허위조작 콘텐츠(가짜 뉴스)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

방심위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가 안정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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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년 1월1일부터 허위조작 콘텐츠(가짜 뉴스)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

방심위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가 안정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이하 '센터')가 설치된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허위조작콘텐츠 8991건의 90%에 달하는 8079건이 처리됐다. 이는 지난 11월27일 '신속심의 절차'가 수립·시행된 이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24일) 동안의 결과다.

이중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방송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일반 심의에 약 10개월이 걸렸던 것과 대비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적으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신속심의 절차 수립 등 임시기구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오는 31일부로 폐지된다. 인터넷 신고 배너 등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임시기구로서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는 더욱 간결해진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1일부터 허위조작 콘텐츠(가짜 뉴스)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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