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인단 “너무 늦은 판결…한국 정부가 판결 취지 훼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21일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면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앞에는 고인이 된 피해 당사자들의 사진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 2013~2014년 소송이 제기된 후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기까지 약 10년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본제철 사건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판결은 한국 사법체계 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오늘 판결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강제동원 판결들은 소멸시효로 기각될 여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최고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희 변호사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쟁점이 유사한데도 대법원에서 판단이 5년이나 지연됐고 원고 당사자들은 작고했다”며 “평생 한이었던 선고 결과를 눈감기 전에 보시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해당 판결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면서 우리가 먼저 재원 절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절반을 채울 거라 했지만, 전혀 채워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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