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적 추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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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의로 의무복무의사를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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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부실 교육과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며 “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때까지의 부실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표방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내 도입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부분 폐지됐다”며 “특히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교수 및 유력자 자녀의 불공정 입학이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과거 2020년에도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미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강행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이냐”라며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은 거주지에 대한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 의무 복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의로 의무복무의사를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는 각 지역 출신 인재를 출신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가 입맛에 맞게 활용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서의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지역의료·공공의료의 강화는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 강화, 충분한 보상, 의료 제공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보장 등을 통해 이뤄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우수한 의료 인력을 데려다 놓아도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양질의 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무만 지우고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공공의료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은 자명하다”며 민주당의 해당 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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