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앞서 배회한 정황 CCTV 포착..불특정 범행대상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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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
지난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강도살인을 해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신상덕 / 청주청원경찰서 형사2팀장 인터뷰>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까 집에서 나올 때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건물 두 군데 들어가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게 나왔어요."
또 칼날이 15cm 이상이면 허가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흉기 20여 개를 구매한 뒤 최대 45cm가 넘는 도검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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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강도살인을 해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처음부터 노래방 업주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던 게 아니라, 상가 밀집지역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게 CCTV에 찍혔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 업주 60대 여성이 살해되기 3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20분쯤, 다른 건물에서 포착된 피의자의 모습입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갔다 5분이 지난 뒤 다시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건물.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바로 앞에 있는 매장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자 주춤하고는 뒷걸음질 칩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상가가 밀집한 율량동 주변을 계속 서성인 것입니다. 이후 범인은 노래방 업주를 무참히 살해하고 지난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작위로 대상을 고른 것을 확인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신상덕 / 청주청원경찰서 형사2팀장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까 집에서 나올 때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건물 두 군데 들어가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게 나왔어요." 또 칼날이 15cm 이상이면 허가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흉기 20여 개를 구매한 뒤 최대 45cm가 넘는 도검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더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한 이유를 밀린 월세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씩, 총 190만 원이 밀려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50만 원을 훔쳐 친구에게 전달했고, 친구가 10만 원을 더해 60만 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문자메시지로 집주인에게 "남은 돈도 보내겠다"고 남긴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불리한 진술에는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조만간 구속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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