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손배소’도 승소
11명에 각각 1억~1억5000만원
윤 정부 ‘제3자 변제 방식’ 시험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사법부가 또다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도 배상 확정 판결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정부 산하 재단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제3자 변제’ 방식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피해자나 유족 동의 없이 밀어붙여 논란이 된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원에서도 재단의 공탁 신청이 불수리되는 등 법적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기금 재원 문제마저 떠안게 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 제철소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동원돼 노역을 한 피해자들이 2013~2014년 제기한 것이다. 1·2심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확정한 판결은 총 5건으로 원고는 25명이다.
정부는 이번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혜리·박은하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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