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87만명에 이자 ‘85만원’ 환급

최희진 기자 2023. 12.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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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민생금융 지원안 발표
금리 연 4% 초과·대출금 2억 한도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4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도
민생금융 지원 방안 주요 내용. 자료 : 은행연합회

연 4%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내년 2월부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받는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간담회에서 주문했던 내용을 담았다는 뜻이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공통 프로그램은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이미 낸 이자를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이자 환급 대상은 대출금 2억원 한도이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다.

이번 방안을 발표한 전날인 2023년 12월20일 이전 1년간 연 4%를 초과해서 낸 이자의 90%(감면율)를 돌려준다. 3억원을 연 5%에 빌려 1년 이상 이자를 갚은 차주는 한도 2억원 중 4% 초과분인 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200만원)의 90%인 18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대출금 2억원, 연 4% 초과’를 기준으로 한 배경에 대해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액의 75%, 차주 수의 60% 이상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 감면율이 100%가 아니고 90%인 이유는 연 4%를 넘는 이자 전액을 환급할 경우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차주가 신용도와 무관하게 모두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일은 막았다는 뜻이다.

12월20일을 기점으로 역산해 대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차주는 대출 실행일부터 1년간의 이자를 돌려준다. 예컨대 지난 4월1일 첫 대출을 받은 차주는 내년 3월31일까지 낸 이자가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이 1인당 최대 300만원, 평균 8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이 투입하는 재원은 약 1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약 4000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로 했다. 자율 프로그램으로는 이자 환급 외에 전기료·임대료 등을 지원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을 돕거나,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사원은행 중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공통·자율프로그램을 합해 총 2조원을 부담하게 된다.

각 은행이 부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순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에 대해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는 이자 환급액의 최대한도가 300만원보다 적고, 이자 감면율도 90%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은행권은 또 부동산 임대업으로 대출받은 차주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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