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국회소위서 또 막혀

정순우 기자 2023. 12.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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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는 12월 21일 다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열어 수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뉴스1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며 “내년 1월9일 임시국회 폐회 이전에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1년 도입됐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 맞춰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잔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당장 이사가 어렵지만 미리 집을 장만해두려는 사람도 있어 논란이 많았다. 이에 정부가 지난 1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법 개정안이 1년 다 되도록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실거주 의무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 합의가 또 한 번 불발되면서 4만7000 가구가 넘는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당장 어려우면, 아파트 매각 이전에 2~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토위 관계자는 “기존 전셋집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 실거주 시기를 늦춰주는 등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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