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85만원씩 이자환급…“저희는요?” 직장인 차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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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연 4% 이상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2월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상생금융을 시행한다.
이번 방안은 KB국민·하나·신한·우리를 비롯한 18개 은행이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만드는 '자율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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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 규모 이자캐시백
내년 2월부터 환급 시작해
1인당 한도 최대 300만원
◆ 은행권 상생금융 ◆
21일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고금리 상황을 활용해 역대급 수익을 올리자 ‘이자장사’ 비판이 일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방안을 주문해 왔는데,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이다. 2조원은 은행권에서 민생경제 지원 목적으로 내놓은 사회적 기여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방안은 KB국민·하나·신한·우리를 비롯한 18개 은행이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만드는 ‘자율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정책금융으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캐시백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진행하며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이다.
이자환급액은 차주의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최근 1년간 금리 연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계산해 지급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고, 1인당 돌려 받는 평균 이자는 85만원 가량이다. 작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 대출을 받은 차주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치 이자가 환급 대상이다. 그 이후 대출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은행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자 환급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환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는 50% 정도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프로그램 규모는 4000억원으로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취약계층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임대료 등이 지원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번 상생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계층이 있음에도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만 지원 대상인 만큼 샐러리맨이나 저축은행 이용자 등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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