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대구‧청주이어 서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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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다.
서울시와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구내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세 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바꿀 방침이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서초구에 이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에서도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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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다.
서울시와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구내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세 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서민홍 이사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강성현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초구에서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등 모두 36곳이다.
서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시가 지난 2월 처음으로 대형마트 휴무일을 월요일로 바꿨다. 이어 충북 청주시는 5월부터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11여 년 만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했는데, 주로 한 달에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이 불편하다는 소비자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대형마트 휴점으로 인근 소상공인 매출도 덩달아 감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서초구에 이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에서도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도 내년 1월 의무휴무일 평일 전환을 목표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와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 관련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최근 부산시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전문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부산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대형마트는 12월 네번째 주 일요일인 오는 24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무일로 지정, 문을 닫는다. 12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12월 10일과 24일이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 휴무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또한 대구, 고양, 울산, 청주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트레이더스·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할인정보 등 소비자들은 궁금한게 많다.
지자체마다 의무 휴무일이 조금씩 달라 잘 챙겨보면 장보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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