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연맹 불인정 대회 참가 선수 제재', EU 경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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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이 인정하지 않는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제재한다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규정은 유럽연합(EU)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1일 밝혔다.
ECJ는 하급 재판소의 이전 판결을 지지하며, 스케이트 경기 사전 허가에 관한 ISU 규정은 EU 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이러한 규정은 ISU에 경쟁사들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제공하고, 선수는 물론 소비자와 방송 시청자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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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SU 상업적 이익 보호에 규정 이용했다"며 폐기 명령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연맹이 인정하지 않는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제재한다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규정은 유럽연합(EU)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1일 밝혔다.
ECJ는 하급 재판소의 이전 판결을 지지하며, 스케이트 경기 사전 허가에 관한 ISU 규정은 EU 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이러한 규정은 특히 운동선수, 소비자, 관객들에게 피해를 주며, 경쟁을 제한할 목적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몇 년 전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마크 투터르트와 닐스 커스트홀트의 항의에 따라 EU가 조사를 시작되면서 시작된 사건 중 가장 최근 사건이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챔피언 튜토루투와 커스트홀트는 한국이 새로 열려고 한 아이스더비(Icederby) 두바이 대회에 참가하려다 ISU로부터 대회 참가 시 금지령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당했다.
아이스더비는 200만 달러(26억1200만원)의 상금을 내걸었고, ISU는 이 상금이 베팅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었다. ISU의 위협으로 아이스더비 대회는 경쟁자가 없어 결국 열리지 못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12월 ISU 규정이 "경쟁 제한의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스케이터에게 부과된 심각한 처벌이 ISU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용됐다고 결정, ISU에 규정 폐기를 명령했다. ISU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
ECJ는 ISU 규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고 비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ISU 규칙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이러한 규정은 ISU에 경쟁사들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제공하고, 선수는 물론 소비자와 방송 시청자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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