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안 남은 올해…연말정산 최대한 받으려면 이것부터

한지연 기자 2023. 12. 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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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몇 가지 잘 확인해보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연금상품의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카드는 연금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까지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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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몇 가지 잘 확인해보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연금상품의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은 평균 106만 5천900원, 세금을 더 냈습니다.

반면 직장인의 약 70%는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평균 77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월세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여기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돼 신용카드 등 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카드는 연금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까지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대중교통비, 책이나 영화, 공연 보는 데 쓴 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돈의 소득공제율도 높아졌습니다.

자녀의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의 15%는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손자나 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직계비속 기본공제 외에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 모르겠다 이러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요, 다음 달 18일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최적의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소연·김규연)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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