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주주도 '양도세' 면제…효과 없이 세수만 줄 우려도

오원석 기자 2023. 12.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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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대주주가 양도세 피하려 주식을 많이 팔아서 주가 떨어뜨린다고 비판해왔는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말에 종목당 10억원 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최고 25% 세율의 양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연말마다 매물을 시장에 내다파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주가 등락에 예민한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관행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병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 50억 정도 이하 갖고 계신 분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를 하는 건데 매도 현상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변동성을 식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2000년 100억원이었다가, 계속 낮아져 2020년, 10억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과세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주식 '큰손'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대주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 쏟아지면 주가 하락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

다만 기대만큼 주가가 부양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호림/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연말 주가 하락은) 이미 수년째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정책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소수의 슈퍼 개미들이나 대자산가들에게 공연히 세금 부담만 덜어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죠.]

지난달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은 총선 감세란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 발표에도 오늘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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