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오인해 ‘탕탕탕’…동료에 총 쏴 숨지게 한 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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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51) 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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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51) 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A 씨와 B 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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