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눈썹 문신 시술해도 '무죄'…합법 취지 법 해석 나와

김미루 기자 2023. 12. 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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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을 비롯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 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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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눈썹 문신을 비롯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이 나온 것이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간 지인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총 3명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

약식기소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 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동안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의사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는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신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권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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