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년간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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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제도 도입 5년 만에 누적 200건의 규제특례 사업을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약 5년간 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30건으로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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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제도 도입 5년 만에 누적 200건의 규제특례 사업을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약 5년간 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30건으로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에는 이날 진행한 총 6건의 심의가 포함됐다.
연간 규제특례 지정 건수는 △2019년 39건 △2020년 46건 △2021년 49건 △2022년 27건 △2023년 39건이다.
규제특례 지정 결과 모바일 전자고지·자율주행 배달로봇·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이를 통해 1417억원 매출액 달성·2003억원 투자 유치·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전기차 무선충전·공유주방 서비스·GPS 앱 미터기 등 70건의 과제는 관련 규제가 개정돼 정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여간 다양한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각 분야 산업의 디지털화를 견인해왔다"며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한 규제특례는 △리드포인트시스템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덴트너의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 △코코넛사일로의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 △한솔네트워크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도시전자투표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전주문화방송의 '이동형 VR(가상현실) 체험버스'이다. 6건 모두 실증특례다.
특히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리드포인트시스템의 실증특례는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과제로 지난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이은 전략기획형 과제의 두 번째 사례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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