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감금됐어…돈 좀 보내줘” 그녀는 남자였다

임정환 기자 2023. 12. 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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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척 가장해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를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 "성매매 업소에 갇혔으니 돈을 보내달라"며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기에 속은 남성 2명은 실제 2800만 원의 돈을 송금하기도 했다.

A 씨는 결혼정보 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남성 2명으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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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자료 이미지

여자인 척 가장해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를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 "성매매 업소에 갇혔으니 돈을 보내달라"며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기에 속은 남성 2명은 실제 2800만 원의 돈을 송금하기도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전날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결혼정보 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남성 2명으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이 단체는 국내 유명 결혼 정보 앱 두 곳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특히 A 씨는 대화를 담당하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마사지숍으로 알고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였고 감금돼 있다. 위약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며 송금을 유도했다.

A 씨에게 속은 남성 2명은 예약금이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800만 원 상당을 송금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피해자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여성 조직원을 내세워 안심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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