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내년부터 '가짜뉴스' 상시 신속심의한다

배한님 기자 2023. 12. 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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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열고 2024년 1월1일부터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위원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게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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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시행 20여일 만에 8000건 처리…센터는 연말로 폐지
2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회의.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열고 2024년 1월1일부터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신속심의센터를 설치한 지난 11월2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가짜뉴스 8991건 중 90%인 8079건이 신속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 이에 방심위는 약 한 달간 센터 운영으로 신속심의 제도를 완전히 안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중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방송 안건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일반심의 시 10개월이 걸렸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방송심의 신속심의 제의 건수는 27건이다.

센터는 임시기구(TF)의 역할을 마치고 연말까지 운영 후 폐지될 예정이다. 센터 폐지 후 허위조작콘텐츠 심의 절차는 한 단계 간결해진다. 인터넷 신고 배너 등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위원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게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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