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다 완화…'주식 큰손' 50억 원 이상만 양도세

홍영재 기자 2023. 12.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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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대로, 바뀐 세법 내용 가운데 일부는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해 원래 종목별로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를 물리던 것을, 정부가 50억 원으로 그 기준을 바꾸기로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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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바뀐 세법 내용 가운데 일부는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해 원래 종목별로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를 물리던 것을, 정부가 50억 원으로 그 기준을 바꾸기로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12일) :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난 19일) :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시장에 혼란스러운 신호가 전해지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7거래일 동안 증시에서 약 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증시 거래가 채 닷새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박금철/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녹록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고금리도 계속 지속 되고 그다음에 자산 간 이동성이라든지….]

연말만 되면 증시 큰손들이 양도세 회피 매물을 쏟아내는 탓에 애꿎은 손해를 본다는 개미 투자자들을 달래는 조치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자 감세', 또 총선용 이벤트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를 2년 유예하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에도 어긋납니다.

정부는 2021년 기준 주식 양도세 총액은 약 2조 1천억 원이며, 대주주 대부분이 50억 원 이상 보유자들이어서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하늘)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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