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출산하면 양가 합쳐 최대 3억까지 증여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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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한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자녀 부부가 양가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주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이한테 증여도 못 해준다. 그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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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지출 규모 656조 6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야당의 요구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R&D,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늘었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특히 민생 사업 부문이 크게 증액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이자를 줄여주고, 청년 월세 지원을 1년 더 연장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세법도 크게 바뀌는데,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벽은 돈입니다.
[지금 아기 엄마거든요. 저도 집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한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습니다.
자녀 부부가 양가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직전까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주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이한테 증여도 못 해준다. 그 자괴감.]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 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또,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최하늘·손승필)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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